성추행공소시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페이지 정보
국제 기자 작성일21-06-04 02:03본문
L씨와 가족은 지난해 10월 Y 목사를 강간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올해 1월 18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의자를 무고하기 위해 허위로 꾸며 진술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진술 전문 분석가의 의견이 들어가 있었다.
이 씨는 Y 목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 씨는 기자에게 "용서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 나는 돈을 바라고 과거 일을 들추는 게 아니다. 뉘우치지 않으니 사회적으로 지탄받았으면 좋겠다. 목사 직위도 박탈했으면 한다. 나는 그 사람(Y 목사) 때문에 교회에 가지도 못한다. 목사가 그 사람으로 겹쳐 보여서 힘들다"고 말했다.
Y 목사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을지 몰라도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끝이 난 사안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하자, Y 목사는 "분명 그런 일은 없다. 내가 이 일로 두 번이나 쓰러졌다. 안 한 걸 가지고 (L 씨 측이) 자꾸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내가 내일모레 70이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뭘 두려워하겠나. 교회도 개척하고 할 만큼 다했다"고 했다.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는 것을 뉴스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A 씨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 B 씨는 18년 전 초등학생이었던 2003년 가족 모임에 온 이모부 A 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한다. B 씨가 중학생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A 씨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집과 차 안 등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
B 씨는 자신의 부모님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참아왔다고 하는데. 성인이 된 후 A 씨에게 한 통의 문자를 받고 과거의 일이 떠올라 더는 참을 수 없어 A 씨를 고소하게 되었다고 한다. 법정에서 A 씨는 이러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는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성추행공소시효가 끝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0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공소시효 산출 기준이 달라졌기에 A 씨는 처벌 대상이었는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때부터 적용하도록 바뀌었으며 성추행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죄도 소급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A 씨는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등 때문에 제때 세상 밖으로 알려지지 못한다고 말하며 기존 성추행공소시효 제도로 인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게 되는 부당한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인이 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도 덧붙였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적인 심판 없이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 성추행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시작되는데. 하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를 본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또한, 1인의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성추행공소시효는 항목별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성추행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할 때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된다. 이러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장기 10년 이상의 복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것은 7년으로 분류된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성추행공소시효를 따질 것 없이 형사입건부터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침해 대상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기 바란다.
성과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는 그 처벌이 매우 무거운데. 그렇기에 사건 초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바이다. 성추행과 관련된 사안들은 사건에 따라 필요한 대처가 다르고 때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증거를 통해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사안들도 있기에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가는 심각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아보는것이 중요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