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수갑호송 과도했다" 인권귀 권고에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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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자 작성일21-09-13 08:35본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구속심사 이후 수갑을 채운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피의자 호송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호송관서 출발 시 반드시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한데 대해 경찰청장이 권고를 수용해 해당 규칙을 개정했다"고 7일 전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해 1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경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이후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했는데, 전 목사는 이후 경찰이 수갑 찬 모습을 언론에 노출시켜 인격권을 침해받았다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전 목사의 인격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수갑을 착용시킨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는 "이와 같은 문제는 그동안의 수사기관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며 경찰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경찰청은 관련 규정 검토에 나섰고, 피의자 호송 시 일률적으로 수갑 등 경찰장구를 채우는 것은 상위법령이 정한 한계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7월 경찰청은 '미체포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임의로 출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주 우려 등 사정 변경이 생겨 수갑 및 포승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인권위는 "피의자 호송 시 과잉 경찰장구 사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경찰관서장들에게 직원 상대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는데, 피권고기관들은 이를 모두 수용했다"며 "향후 제도 정착 여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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